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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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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 과실 상계표
출처 =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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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을은 B의 사용자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B의 A에 대한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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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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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兼 監督자 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他人원을 超
過하였을 뿐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被告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
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미리 甲에게 주의를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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