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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더라도 운행자의 監督상의 잘
못을 들어 過 失相計하는 것에 의하여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公平타당한
損害의 분담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 사안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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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Ⅶ. 결론
자배법에는 호의동승에 관한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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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
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2) 배상액의 감경
4. 면책 ------------------------------------------------------------- 9
(1) 자배법상 면책사유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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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大判 2000. 1. 21. 99다50538)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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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보아 이 점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2007년 1월 3일 화성 신남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씨를 자신의 차량에 호의동승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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