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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선복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구간의 특정항해단위로 화물운송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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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Partial Charter) 전체용선게약(Whole Charter)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선복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구간의 특정항해단위로 화물운송에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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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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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charterer)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용선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과 혼합계약인 정기용선 및 선박 임대차계약인 나용선 으로 분류된다.
● 용선자란?
선주(ship owner)로 부터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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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발급,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화물인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에 적재가 되어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1. 운송증권
2. Air Waybill와 B/L 차이
3. 운임의 종류
4. 용선계약
5. 개품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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