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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한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2) 친권의 상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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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성인)
관할
시.군.구청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관할경찰서
.신원조회
취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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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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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4-4.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사유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민 제959조의18 제2항)
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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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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