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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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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의 소멸여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판례 : 취규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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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2003.2.27, 임금 682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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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취규등에 복직절차 규정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복직신청 불이행에 따른 해고
취규 등에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신청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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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는 자연퇴직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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