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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중의 감사기관이다.
-외부기관
회사의 대표
설립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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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 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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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나 응모주주의 숫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 때로는 조합적으로 또 때로는 사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기관
① 의사결정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 모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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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발기인조합의 재산이 되는가가 의문인데, 조합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조합명의의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조합재산이 되려면 전조합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발기인 전원의 명의로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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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납입금이나 청약증거금 또는 現物出資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設立費用의 借入行爲도 설립사무소의 임차행위와 차이가 없다고 하거나 발기인조합의 조합대리권에 속한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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