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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인과 이사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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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의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패소원고의 책임무효판결의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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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효력(상법 37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치유적 효력
등기 ⇒ 등기의 外觀力에 의해 하자 치유-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예) 주식회사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설립등기 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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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이 아닌 자기주식양도형을 택한 경우
위반의 효과
·무효(판례)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2항)
·의결권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소제기권과 같은 공익권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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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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