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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그 내용을 인용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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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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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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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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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간청에 못 이겨 대금지급기일 전인 2001. 1. 5.경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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