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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형법 제270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Ⅰ. 서론 Ⅱ. 본론 ? 찬성입장 ① 태아의 생명권 보호 ② 공익의 중요성 ③ 법익균형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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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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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김용화,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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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 2)임무의 촉탁승낙에 의한 동의낙태죄(제269조 2항) : 전항과 동일한 법정형 3)동의낙태치사상죄(제269조 3항) : 치상의 경우는 3년 이하, 치사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4)의사 등 의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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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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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낙태치사상등 ) 폭행이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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