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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KBS 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재송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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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이 제시되어 있다.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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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79조).
이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되며(법 제78조 제2항), 그 용도는 i)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ii)실업급여의 지급, iii)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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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
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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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2항에 형법 제211조(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 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약취, 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동착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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