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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감면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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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1. 제14조(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Ⅴ. 엔젤(엔젤투자) 관련 질의응답
1.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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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9조제3항).
8.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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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비과세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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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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