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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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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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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간으하지만, 후에 성립된 소액임대차는 필히 경매절차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기일내에 하여야 한다.
Ⅵ. 주택임차권의 제 문제
1. 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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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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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甲): 甲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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