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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제260조의 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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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 등은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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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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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과세주체
- 과세주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등록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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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이상시 25%)
4
재산세액
20%
5
자동차세액
30%
6
담배소비세액
50%
7
종합토지세액
20%
징 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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