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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이 반대당사자에 의해 감쇄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회복증거가 탄핵되기 이전의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탄핵증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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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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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476조) 일부규정
제8차 개정
(1995.12.29)
체포영장제도 도입(제200조의 2)
대표변호인제 도입(제32조의 2)
간이공판절차 대상확대(제286조의 2)
상소기록 검찰청경유제도 삭제(제361조)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 신설(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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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제한
③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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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있어 중대성요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공선법위반, 헌법질서수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법익형량의 원칙상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특히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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