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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재의 상가건물 Y를 둘러싸고, 임차인 乙과 근저당권자 丙 사이의 권리관계가 경매절차를 통해 충돌하는 전형적인 상가임대차 분쟁 유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권리자의 권리 발생 시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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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乙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의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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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A가 이를 낙찰받았다.
먼저, 임차인 乙은 2023년 3월 10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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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인 1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로써 각 권리자의 법률상 권리는 경매대금에 따라 실현되며, 실무상 이상적인 분배 구조로 볼 수 있다.
3) 실무상 주의점
본 사례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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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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