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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개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그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단체의 정관이 별도의 가입요건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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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이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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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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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고 2009브34)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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