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이다. 乙은 아무리 빠르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꼬마빌딩 Y에 대하여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다. 2025년 4월 20일 꼬마빌딩 Y가 A에게 1억 5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25.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2,500원
- 등록일 2025.03.12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5.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2025년 3월 15일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렸다.
경매 대금은 우선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乙은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배당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25.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乙은 丙에게 3억 원을 빌린 후 그에 대한 보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장 우선적인 권리로, 경매대금에서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甲): 甲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4.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