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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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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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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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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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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
판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장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인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라.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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