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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요하고 있고 착오의 추정 규정은 없으므로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요한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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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의 구별
2) 일부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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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요청 은행의 잘못된 내용통고로 보증제한기업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오인하여 보증을 하여 준 것(91다38419)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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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대판 91.8.27. 91다11308).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2. 제109조의 적용범위
3.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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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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