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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이루는바, 보증요청 은행의 잘못된 내용통고로 보증제한기업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오인하여 보증을 하여 준 것(91다38419)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3. 상대방에 의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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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大判 2000. 5. 12. 99다64995)
(3) 제3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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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정성헌·김규완,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2020.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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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錯誤」도 포함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독일민법 제119조는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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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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