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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Ⅳ. 결론
이상으로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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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정환. 가동연한 60→65세 확대...법원 손해배상액 는다. 의협신문, 2019년 2월 26일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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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590 판결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1)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1)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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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590)
Ⅴ. 債權者遲滯
1. 法的 性質
(1) 채무불이행 책임설(다수설)
①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채권자의 의무로 인정
② 요건상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필요
③ 효 과 :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인정
(2) 법정책임설
① 채권자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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