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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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권을 가진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거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일 경우 3분의 1이다. 상속 금액의 법정 상속액은 배우자가 1.5, 자녀 혹은 손자녀가 1이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 혹은 계모가 자식들보다 50%의 비율만큼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
상속인
유류분
최종 상속재산
아내 F
1.5/9, 3/9, (4,500*3/18=750)
7,500,000
큰 아들 A
1/9, 2/9 (4,500*1/9=500)
5,000,000
작은 아들 E
4,500-(750+500+500)=2,750
27,500,000
시집간 딸 G
1/9, 2/9 (4,500*1/9=500)
5,000,000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의 1순위가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작은 아들에게 4,500만원을 전액 상속시켰다면 유언이 우선하므로 작은 아들이 전액 상속받는다. 다만,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아내는 750만원, 큰 아들과 시집간 딸은 각각 500만원씩을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다.
Ⅲ. 결론
법은 정의와 도덕의 다른 이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는커녕 무력해진 법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난 믿는다. 법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기능이 있음을. 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넉넉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은 우리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아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 새순을 가져야 한다. 법은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함유한 우리 사회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이끄는 삶의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법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손을 내 밀줄 아는 따뜻한 사회를 법은 지향하고 형성해 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법으로 한 단계 진화하며 또 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 합리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홍명호·김주범 저,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법무부 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하영주 글강철수 그림, 『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완전정복』, 책과사람들, 2009.
허윤·김상겸 저,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다)』, 책나무, 20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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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1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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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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