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연구] 관련국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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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연구] 관련국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용임무는 빠졌다. 2010년 8월 “일본정부와 집권민주당은 재중 탈북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일본행과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일, 탈북자의 일본 정착 확대 추진” 2010-8-27일 조선일보
고 밝혔으나 이러한 추진배경에는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우려를 종종 표명해 온 일본정부가 탈북자의 일본정착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몽골은 지난 시기 몇 년간 탈북자들의 한국입국을 위한 주요루트로 활용되어 왔다. 한때 몽골은 국내외의 일부 NGO와 개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탈북자 정착촌 건설 예정지로 부각 되었었다. 그러나 정착촌 건설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어 몽골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12년 11월 27일 몽골과 북한은 양국 사법당국 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 “북-몽골, 사법당국 협조 합의서 채택” 2012-11-27일 연합뉴스
했다. 이는 중국과 몽골국경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주요루트로서 북한과 몽골 사법당국 간 회동에서 탈북자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끊임없는 압력에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며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UNHCR에 협조해 온 몽골정부가 백기를 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남아시아 관련국들은 탈북자 처리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의 대부분이 경유하는 곳이다. 탈북자들은 중국입국 후 가짜 공민증을 구입하거나 철도와 육로를 이용하여 이들 제3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여 탈북자의 한국행 경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 1998년 언론의 공개로 베트남의 입국경로가 차단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제3국”으로 명명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탈북자들이 스스로 캐나다에 도착하여 난민보호신청을 하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민보호를 신청한 탈북자 544명 가운데 219명을 심사해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415명에 이루었다. 캐나다는 지난 2007년에 1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 뒤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 2011년에 117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캐나다, 올해 탈북자 183명 난민 인정” 2012-12-10일 미국의 소리방송
이는 이민에 호의적인 캐나다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탈북자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 사안이다. 또한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 인권화문제화 되면서 UN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전 세계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탈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일단 탈출이 시작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마련과 이행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의도하는 정책적 대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유도 전략이 필요하다.
대량탈북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의 요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태의 사전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방치하거나 촉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자로 할 것이라면 대량 탈출사태가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북한 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안 혹은 북한주민의 탈출문제에 관한 국가들과 관련 비정부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예방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호열. 2007. “정치,외교분야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유형과 대응 방안” 서울: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
반면 방치하는 경우 대량탈북에 의해 북한정권이 붕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대처할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촉진을 시도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북한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탈북자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경과해도 소멸될 수 없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 내 “대량 탈북자”들과 앞으로 생겨날 탈북자 전체를 모두 한국으로 데려오기 보다는 중국 또는 제3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북한체제 급변사태 시에 예상되는 집단적 대량탈북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대량탈북사태 발생 시 탈북자의 남한행 보다는 제3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탈북자의 남한 내 ‘사회적 문제’를 막고, 향후 평화통일 이후 북한지역 복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중국의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거부는 국제난민협약 및 국제인권규약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특히 탈북자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임을 주지시키는데 외교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는 특히 국내법적으로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탈북자들의 북송철회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탈북자들이 동북아 국가들의 현지에 수용될 경우 해당국가가 부담하는 거주 및 취업 허용에 따른 재정적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정착시킬 것인가에 이르는 장기적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지역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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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9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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