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CM)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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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프로젝트 개요
1. 건설개요
2. 용역계약 일반
3. 공사계약 일반
제2장 건설사업관리
1. 계약관리
2. 설계관리
3. 공정 및 정보관리
4. 품질 및 안전관리
제3장 종합분석 및 후기
1. 사업관리 용역계약
2. CM수행상의 문제점
3. 결언

본문내용

를 적용하려는 경향.
2. 건설계약도서에 대한 이해관계
입찰안내서 해석
포괄적 의미의 해석상 발주자, 사업자, 관리자간의 서로 의견 상이함.
성능시방서 위주로 턴키의 특성인 업체의 기술력을 십분 활용하되, 발주자의 목적과 요구가 확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표현하여 차제에 오해를 차단할 것.
입찰안내서 내용에 조직위 등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토록한 사항은 발주자의 불평등 계약조건이므로 별도의 설계변경 조치 등이 필요하며, 차후 입찰안내서 작성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전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실시설계의 완성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 임의의 설계도면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기본설계에 미적용된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와 의견협의상의 어려움.
실시설계 완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추후 클레임사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최종 도면완성까지 지속적인 협의와 양보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중간자 역할에 노력할 것.
2. 사업관리용역 관련
인원배치
설계감리인원의 불합리한 배치기준.
특수분야(마케팅, 철골 및 PC, 조명, 건축음향)의 국내 기술력 부족.
무대가 추가인원의 배치 - 용역계약금의 10% 수준
CM용역의 발주
현재 CM계약은 for fee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건산법, 건기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시범프로젝트의 발주가 미미한 상태임.
CM적용을 위한 여건조성
1997.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기본틀 마련
1999. 『국가계약법』에 CM업역 언급
2000. 『건설기술관리법』 에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2001. 0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1. 0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1. 08. 『CM 업무범위 및 대가산정기준』 정립
2001. 12. 『CM 사전자격심사기준 및 보험업무요령』 제정
CM제도의 운영은 효과적인 시범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한 경험확대도 중요하므로 내년 공공부문 CM발주의 확대를 기대함.
CM업무범위와 대가
CMAA Document의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에서 CM의 업무범위를 설명하는 구절에 "CMAA does not intend that it(CMAA Document) be used by courts or others to create contractual or legally enforceable duties or requirements."와 같은 첨언이 있음.
업무범위는 계약 즉, 대가의 개념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현재는 그 대가의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다수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로드를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안고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내용이 미비할 수도 있어 이는 공사 전체적으로 금전적·비금전적인 손실을 수반할 수 있음.
기존의 책임감리와 CM은 그 범위가 다르지만, 지금은 그 시행초기라 사업관리자 입장에서는 능력에 비해 과다한 제안을 하여 시행계획에 비해 그 실적이 부족할 수도 있음.
따라서 CM은 지속적인 시범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경험자나 건설참여자의 지속적인 학습과 현장적용이 지속되었을 때 업무영역에 대한 확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됨.
최근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행지침(안)을 보면 업무영역 및 그에 따른 대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나, 그마저 실제 발주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가를 부여할 지는 미지수이므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의지가 필수적임.
CM에 대한 조언
문제는 CM 대가와 업무범위 및 법령상 업무구속 규정에 있는데, "CM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Construction Management is not panacea)"라고 밝히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건설사업관리에는 수많은 변수를 감당해야 함.
결언
전주월드컵경기장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하여 CM방식의 건설공사 또는 CM의 업무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를 인식하여 향후 건설사업 추진에 이를 반영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는 다분히 필요하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M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특히 공사초기에 자주 언급되는 CM, 발주자, 설계자간의 회의는 그와 같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파트너링 또는 공조모형 등이 초기단계에 구성되어 운영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형화된 즉, 모범답안으로서의 CM계약체계나 CM의 업무범위, 내용 등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CM방식의 주요 흐름과 기본적인 역할만 이해한다면 해당 공사의 특성과 발주자의 실정에 맞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나마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주시 관계자와 성원컨소시엄 관계자, 특히 본 사업관리용역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토문컨소시엄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건설기술연구원, 공공 건설사업 CM제도 전개방향 및 운영방안, 건설교통부, 2001.
2. 김태삼, 국내 공공부문 디자인빌드계약의 프로세스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0.
3. 도상익,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CM학회, 2001.
4. 전주월드컵 사업관리단, 사업관리용역 최종보고서, 전주시, 2001.
5. 전주월드컵 사업관리단, 실시설계검토 최종보고서, 전주시, 2000.
6. ㈜토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지침서", 1999.
7. ㈜토문엔지니어링, "PMIS 개발완료보고서", 상아매니지먼트, 1999.
8. ㈜토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지침서", 1999.
9.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업무수행절차서", 1999.
10. CMAA,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 CMA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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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7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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