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민간투자사업][민영화 투자기금][항만시설 민영화][민간투자사업 운영]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항만시설의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와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민영화,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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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민간투자사업][민영화 투자기금][항만시설 민영화][민간투자사업 운영]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항만시설의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와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민영화, 민간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Ⅲ. 항만시설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도입
1) 도입배경
2) 항만행정의 개혁
2. 부두시설의 민간투자
3. 신항만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Ⅳ.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되는 복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복합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요건과 최소면적규모를 규정한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민간복합도시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상쇄하고, 개발이익의 산정은 구역지정시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준공시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되 시행자(출자모회사 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안 제8조 및 제20조) 시행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 지정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심사하도록 하고,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도시조성비의 25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복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40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안 제12조 및 제13조)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토지수용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 등이 최소화되도록 한다.(안 제14조) 기업이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복합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20 내지 50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기업 등으로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 및 제47조)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25조 및 제26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0조) 복합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안 제32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변경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한다.(안 제33조) 복합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 대하여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한다.(안 제35조 내지 제38조) 복합도시의 개발 전후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안 제42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다.(안 제49조)
참고문헌
◇ 김상봉, 행정투자사업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 평가수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99
◇ 김영준, 정책분석: 관광부문 민자유치 촉진제도 변화, 계간 한국관광정책, 제2호, 1999
◇ 백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분야 민간산업 중심으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무호,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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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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