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의 성장과 변화관리
1. 사업위기의 관리
1-1. 사업위기의 원인
1-2. 기업부실의 유형과 전개과정
1-3. 기업부실의 예측
1-4. 기업회생전략
1-5. 회사의 정리
1. 사업위기의 관리
1-1. 사업위기의 원인
1-2. 기업부실의 유형과 전개과정
1-3. 기업부실의 예측
1-4. 기업회생전략
1-5. 회사의 정리
본문내용
서비스나 제품의 질에 대해 고객들 불평의 소리가 높다.
파산(bankruptcy)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완전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 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실기업에 대해서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 요건을 점차 완화하여 손쉽게 기업갱생 절차를 밟도록 하는 추세이다. 도산에 처한 기업이 갱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형식요건만을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개시 결정 후 신용평가 회사 등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즉각 퇴출시킨다.
회사정리 절차 흐름도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도산위기에 처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제도에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일명 법정관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화의제도, 자산을 매각하고 기업은 사라지는 파산제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상법상의 청산제도 등 4가지 법제도가 있다.
① 회사정리제도
부실기업을 법원의 주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린다. 도산에 직면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리재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화의와 비교하면, 관리인 선임에 따른 경영권 박탈로 인해 보다 공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도 강한 법적 구속을 갖으며 보증채무 상환요구도 동결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화의제도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혹은 채무의 탕감을 통해 채무변제 방법을 정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이다. 화의제도의 장점은 회사는 파산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파산의 경우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경영권자의 경영권이 보장되며, 화의 성립까지는 공적기관에 의한 관여를 받으나 화의성립 후의 화의계획 이행은 채무자 자율에 맡겨져 자율적인 자구계획의 실천이 가능하다.
③ 파산제도
개인 또는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전 재산을 관리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배당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은 경합하는 총채권자에게 공평평등의 만족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파산자의 전 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
④ 청산제도
상법상의 절차로서 회사가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간에 존재하던 일체의 내적외적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채무불이행 이외의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회사해산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회사정리제도이다. 청산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이행될 수도 있으나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또는 회사정관에 의한 사유발생으로 이행될 수도 있다.
파산(bankruptcy)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완전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 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실기업에 대해서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 요건을 점차 완화하여 손쉽게 기업갱생 절차를 밟도록 하는 추세이다. 도산에 처한 기업이 갱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형식요건만을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개시 결정 후 신용평가 회사 등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즉각 퇴출시킨다.
회사정리 절차 흐름도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도산위기에 처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제도에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일명 법정관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화의제도, 자산을 매각하고 기업은 사라지는 파산제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상법상의 청산제도 등 4가지 법제도가 있다.
① 회사정리제도
부실기업을 법원의 주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린다. 도산에 직면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리재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화의와 비교하면, 관리인 선임에 따른 경영권 박탈로 인해 보다 공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도 강한 법적 구속을 갖으며 보증채무 상환요구도 동결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화의제도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혹은 채무의 탕감을 통해 채무변제 방법을 정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이다. 화의제도의 장점은 회사는 파산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파산의 경우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경영권자의 경영권이 보장되며, 화의 성립까지는 공적기관에 의한 관여를 받으나 화의성립 후의 화의계획 이행은 채무자 자율에 맡겨져 자율적인 자구계획의 실천이 가능하다.
③ 파산제도
개인 또는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전 재산을 관리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배당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은 경합하는 총채권자에게 공평평등의 만족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파산자의 전 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
④ 청산제도
상법상의 절차로서 회사가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간에 존재하던 일체의 내적외적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채무불이행 이외의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회사해산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회사정리제도이다. 청산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이행될 수도 있으나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또는 회사정관에 의한 사유발생으로 이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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