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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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사형제도 찬성론

4. 사형제도 반대론

5. 결론

본문내용

속에 붙잡아 두는 기술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남은 신체형' 인 사형은 계몽주의·합리주의·현대의 과학적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문제성,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의 1심판결을 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27명 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국가보안법에 1980년 통합개정) 등의 정치형법에 의한 사형선고가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 사형집행 통계를 보면, 1970년에서 1987년까지 모두 257명이 사형 집행되어 최종 사형 확정인원 324명의 약 80%에 가까운 놓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평균 14명 정도가 사형 집행된 셈이다. 특히 1970년부터 10년의 '유신'기간 동안은 연평균 20명 가량이 집행되었다. 특히 1986년 13명으로 줄어들었던 사형집행인원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1990년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이라는 근대형법의 논리체계 이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의 범죄방지수단으로써 국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의 세계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제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것에 부가로 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사형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19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고, 16개 국가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또한 21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현재 존치국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 때 47%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사형제도는 법과 국가의 임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이다. 인간의 생명은 비록 국가와 사회체제의 이단자나 적대자라 할지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존엄한 가치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行動如何에 따라 상대화되거나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때문에 전통적·습속적 국민감정의 만족에 의존하거나 추상적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인성과 비인도성 때문에 범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 창조력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Arthur Kaufmann이 "형벌의 인도화의 역사는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역사이다"라고 말한 것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인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과학자로서의 법률가 및 법학도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사형제도,   ,   형사법,   존폐론,   제도,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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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0.28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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