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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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경영의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경영의 기초
1. 학교경영의 개념
2. 학교경영을 보는 여러 입장
(1) 일반행정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
(2) 교수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적 봉사적 활동으로 보는 입장
(3)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행동
3. 학교경영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민주적 성격
(4) 독자적 성격

Ⅱ. 학교경영의 실제
1. 인사관리
(1) 학교장의 인사업무
(2) 보직교사의 임면
1) 보직교사의 자격 요건
2) 보직교사의 임명
3) 보직교사의 해면
(3) 근무 평정
1) 경력 평정
2) 근무성적 평정
3) 연수성적 평정
4) 가산점 평정
5)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2. 교육과정관리
(1) 현행 학교의 조직과 업무
(2) 현행 학교조직 운영의 문제
3. 문서관리
(1) 문서의 작성 및 시행
1) 문서의 종류
2)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3) 문서의 작성
4) 문서의 구성
4. 재무관리
(1) 학교예산의 운용
(2) 학교예산의 편성과 집행
(3) 회계책임과 교직원
5. 물품 및 시설관리
(1) 물품관리
(2) 시설관리
6. 교사의 복무관리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2) 근무시간
(3) 각종 휴가

본문내용

포함된다.
6. 교사의 복무관리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선서의 의무: 취임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성실의 의무: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④ 친절공정의 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⑤ 비밀엄수의 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
⑥ 청렴의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⑦ 품위유지의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연찬의 의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직장이탈 금지: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 이외에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정치운동 금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특정인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집단행위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영예제한: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2) 근무시간
①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② 지정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신고(서면 또는 구두)해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시에는 결근 처리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시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외 근무자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한 퇴근 시간 전 퇴근, 근무시간 중 외출, 다음 날 출근 도중 공무로 다른 곳을 거쳐와야 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각종 휴가
①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로 나눌 수 있다.
- 연가: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가능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병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다른 공무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허가
- 공가: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수집, 검열점소, 동원, 훈련참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류 규정에 의한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 간의 전부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등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가한다.
- 특별휴가: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포상 등의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이다.
② 교원의 하계, 동계 휴가 중 연수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학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④ 휴가일수 초과 시 결근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정태범(2002) 학교경영의 발전과 과제. 서울:양서원
2. 박병량,주철안(1999) 학교학급경영. 서울:학지사
3. 권기욱 외(2000)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원미사
4. 정태범 외(1995) 학교학급경영론. 도서출판 하우
5. 정태범(2000) 학교경영론. 교육과학사
6. 주삼환(20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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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9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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