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이론][형벌이론][대학캠퍼스범죄]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 분석(범죄의 성립요건, 형벌이론,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추상적 위험범죄, 대학 캠퍼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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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범죄이론][형벌이론][대학캠퍼스범죄]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 분석(범죄의 성립요건, 형벌이론,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추상적 위험범죄, 대학 캠퍼스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인과 범죄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의 종류

Ⅴ.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2. 법인의 처벌규정
3. 법인처벌의 근거
4. 법인처벌의 내용

Ⅶ.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4. 사회심리이론
5. 사회통제이론

Ⅷ. 범죄화 과정에 대한 이론
1. 차등적 접촉이론
2. 낙인이론

Ⅸ. 추상적 위험범죄

Ⅹ. 대학 캠퍼스 범죄

Ⅺ. 결론

본문내용

고 있는 대학은 또한 높은 범죄에의 근접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목표물로 선택되는 것은 부유한 동네의 집이 아니라 범죄자가 평소에 자주 보고 다니던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Rengert and Wasilchick, 1985). 범죄자는 평소에 무심코 이러한 대상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결정적 계기나 기회를 발견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점에서 주변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은 또한 높은 범죄피해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목표물의 매력
앞서 살펴 본 범죄에의 근접성 또는 노출정도와 함께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은 범죄피해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물의 매력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쓰는 용돈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용돈을 쓰는, 즉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은 특히 대인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매력적인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부유한 집은 주거침입절도의 주요한 목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관상으로 이성의 체격이나 용모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성폭행과 같은 범죄의 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한달에 기숙사비나, 하숙비 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용돈이 많을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소에 고가의 브랜드 의류를 입고 다닌다든지, 사치스런 물건들을 소지하는 경우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외관상 체격이나 생김새가 매력이 있을수록 범죄피해,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율은 높아질 것이다.
보호와 감시의 부재
앞서 논의한 두 가지의 범죄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요인은 보호와 감시의 부재이다. 피셔와 네이사(Fisher and Nasar, 1992;Nasar and Fisher, 1993)는 감시성의 정도와 관계 있는 것으로 조망, 은신, 그리고 도주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는데, 첫째, 조망(prospect)은 개인이 어떤 지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보다 시야가 넓은 지역은 시야가 제한된 지역에 비해 범죄의 공포와 범죄피해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은신(refuge)은 가해자가 잠재적인 피해자로부터 보이지 않게 숨을 수 있는 은폐처의 존재 또는 부재를 말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숨을 수 있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도주(escape)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범죄의 전후에서 어떤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피셔와 내이사(Fisher and Nasar, 1992;Nasar and Fisher, 1993)는 대학들이 은폐처가 많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도주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은폐처가 많은 지역, 시야가 제한된 지역, 그리고 도주가 어려운 지역은 큰 공포를 갖게 하며, 조망이 제한되고 은폐물이 많은 경우 범죄피해가 많아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Lab, 1997에서 재인용).
간단히 감시나 보호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역시 캠퍼스 내부를 특히 밤에 순찰을 하는 것이다. 트로이어와 라이트(Troyer and Wright, 1985)는 중산층 거주지역과 대학캠퍼스에서의 시민순찰의 효과를 평가한다. 중산층 거주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대학생들은 순찰에 대해 강한 호감을 표시하며 순찰을 한 후 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순찰에 대한 연구들은 시민순찰이 범죄와 범죄의 공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캠퍼스에서 보호의 정도는 캠퍼스 내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범죄피해율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밤 시간에 캠퍼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범죄피해율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캠퍼스에서 자생적인 조직이 순찰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보호의 정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고, 따라서 범죄피해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기능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는 복지적 차원이 아닌 ‘강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일제시대이래 정통성이 약한 군사 및 독재정권의 강압적 통치가 지속되어 경찰력을 이용한 시민저항의 억압과 반대세력 형성의 봉쇄가 통치행위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치안 공공재’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후 ‘지방자치경찰제 논의’ 등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통한 치안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부 행정학자에 의해 ‘치안 공공재론’ 및 ‘치안의 사회간접자본론’ 등이 대두되면서 치안을 권력적 통치작용이 아닌 복지적 행정책임의 영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자치치안(self policing)\'전통이 확립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영어사용권 국가들에서는 치안이 지역자치행정의 일부분이었으며 ’얼마나 지역과 주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가 행정책임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주민과 주민대표들에게 보고되고, 감시 받고 통제되어 왔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치안 개념 역시 같은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범죄의 증가 및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 of crime)\'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효과적인 안전 공공재 공급’이라는 영역에서의 행정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경향이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과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인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론 및 기법의 채택 및 적용 역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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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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