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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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통죄의 의미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성립요건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공방의 배경

Ⅲ.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의 근거
2. 반대의 근거
3. 각 입장의 요약정리

Ⅳ.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반응

Ⅴ.결론

본문내용

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Ⅳ.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반응
이번 친고죄 폐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간통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6명이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으며, '위헌결정 보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재판관들의 시각이 우세해 당장 위헌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도진기 판사의 결정문에서와 같이 실제와 달리 간통죄 입건 및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이유를 법조계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의식 변화 등에서 찾고 있다. 대검찰청의 김진숙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주로 경제력 없는 가정주부들이 간통 사실을 고소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해 경제력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간통죄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스트의 김재련 변호사 역시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간통죄로 기소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의식 변화로 간통죄 고소보다는 조정을 통해 이혼시 위자료 증액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Ⅴ.결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누더기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수정을 거쳐 왔다. 어떤 이는 헌법이라는 것은 처음 제정될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정만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좋은 헌법이라고 한다. 법률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이든 법률이든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사회가 변화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할 때 그에 맞추어 같이 진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변화와 진화의 시기에 있어서 그것이 시기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일어날 수 있을 뿐이다.
과거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간통죄가 현재에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후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며 간통죄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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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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