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우수논문-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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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우수논문-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인사청문회 제도개관
1.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2.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인사청문회
가. 도입경과
나. 인사청문대상자
다. 인사청문절차 개관

Ⅲ. 인사청문회 대상의 고찰
1. 인사청문회의 대상(직위 수)비교
2. 대상의 위헌성 검토
가. 인사청문대상의 범위설정과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원리
나. 인사청문의 법적 근거
다. 미국헌법과의 차이점
3. 관련판례의 검토
가. 판례의 내용
나. 쟁점의 분석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의 위헌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판시이유 분석
여기서 판시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군산, 남원) 각 원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미리 피고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의 관계 규정은 비록 원고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제시한 피고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장과 위 각 원장에 대한 행정적 감독책임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사장과 위 각 원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쟁점의 분석
(1) 판례의 결정내용 분석
상기 판례의 결정내용을 보면 전속적 인사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연방헌법 제2조제2항(ARTICLE Ⅱ, Section 2.)은 이 결론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개별조문에 의해 인사권을 제약하는 경우외에는 이와 유사한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2) 판시이유분석
인사청문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판례의 판시이유상의 논점은 2가지로 요약되는데 , 첫째가 인사청문의 기속성여부이고 둘째가 임용권자의 행정적 감독책임유무이다.
즉 인사청문의 결과가 비구속적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임용권자의 피임용권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즉 반대해석을 하면 인사권을 제약하는 주체가 행정적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위법령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국회의 동의권한이 없는 직위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6인(국회선출 3인제외)에 대하여 국회가 행정적 감독책임이 있는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 판례의 논지에 의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6인에 대한 인사청문실시는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도 그 제약의 근거가 상위법인 헌법에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의 위헌성(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국회선출 3인을 제외한 6인(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한 강제적 인사청문회실시는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인사청문결과가 비기속적이라도 피임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주체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근거를 요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그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Ⅳ. 결론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 및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제도의 외연확대는 일면 긍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먼저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헌법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도의 긍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의 인사청문대상의 확대를 살펴볼 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일종의 권력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은 분점하지 않고 단지 권력만 나눠갖는 것으로 이는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부담하게 되어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책임행정을 훼손하게 된다.
종국적 감독책임이 전혀 없는 국회의 인사권제약은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 더욱이 헌법기관구성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헌법에서도 제약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았으며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 후단은 위헌적 규정이며 개정되어야 한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국회선출위원 3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을 위하여 동 제도의 계속 시행을 전제한다면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보건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하여 국회에서 구성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각각 별도의 청문회를 인사권자인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직접 구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고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포함하여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한 기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개별법령의 위헌성 판단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인사청문대상의 적정범위를 논함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2005
최상룡,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10), 2000
대법원 판례공보 2004.9.1.(209),1461
Sachs, Richard(1996), Hearings in the U.S. Senate: A Guide for Preparation and Condu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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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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