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 추진 계획, 노인요양보장정책 현황, 외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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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 추진 계획, 노인요양보장정책 현황, 외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호 요구 증가

Ⅲ.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계획
1. 기본이념 및 목적
2.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3. 추진전략
4. 추진일정

Ⅳ.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1. 재가보호 서비스 인력 기준 및 현황
2. 시설보호 서비스 인력 기준 및 현황

Ⅴ.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
1) 연혁과 제도도입 배경
2) 경과
3) 개호보험 제도의 개요
4) 관리
5) 이용자부담
2. 독일 요양보험 제도
1) 연혁과 도입 배경
2) 1988년 보건의료개혁법 시행
3) 요양보호제도 도입의 논점
4) 정치적 상황
5) 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6) 관리
7) 재정
3. 독일 요양보험 제도의 효과성 평가

Ⅵ.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 전망
1.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2.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정비
3. 추진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잠식될 때에 소비자 선택은 제한될 가능성
- 허약노인이나 중증 장애노인은 서비스 제공자와 협상할 여력이나 판단력 없고,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받거나 피부양가족에 의한 학대(abuse) 가능성
Ⅵ.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 전망
1.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정부는 노인요양보장 제도 설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한다.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 확립한다.
-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요양보호를 체계화한다.
-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 :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요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한편 최병호 등은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요양비용의 비용효과성 제고하고, 둘째, 수요자(대상자와 가족)의 서비스 선택 존중하고 셋째, 공공은 기초적 요양서비스 보장에 한정하되, 보충적 요양서비스는 민간의 선택에 맡기고, 넷째, 민간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정부는 무료요양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섯째, 요양서비스 비용의 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증가 제어한다.
2.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정비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요양 및 의료 인력 확보
3. 추진계획
공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구성
재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발, 급여범위 및 수준/요양보호수가개발,
대상자 범위?판정기준,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단계적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시행 1단계 : 치매 및 와상노인의 재가보호 / 2단계 : 치매 및 와상노인의 시설보호
전체 대상노인의 공적요양보장 실현
Ⅶ. 결론
노인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 발표내용을 보면 간병사(가칭) 인증제로 제1안은 기관인증의 성격이고 제2안은 인력인증제이다. 1안은 양성인력의 활동에 따른 문제를 기관에 책임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비용이 든다는 것이며, 기관 인정기준에 있어서 유관기관, 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간병인력의 활동에 따른 문제를 기관 책임이냐 개인인력 차원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2안은 제1안에 다시 이수인력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는데 한번 더 검증을 거침으로서 1안보다는 더 나은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을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제도화의 일환으로 인력 인증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화는 대상은 누구이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동시에 제공자가 생산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놓고 명확한 직무 및 범위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보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바람직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병사(가칭)가 행하는 활동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표준화)과 관리메커니즘이다. 예를 들면, 기관인정기준, 기존 경력자 경험 인정 등도 포함되며, 또한 교육비 지원 여부에 따라 관리체계는 달라질 것이다(정부의 개입정도 등). 또한 간병서비스의 조정 및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인력 풀(pool)은 어디에서 하며, 이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시너지 효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point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추계결과, 단순히 간병사 인력(가칭)이 부족하여 양성하는 것이라면 향후 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은 다양한 교육과 관·민 기관에서 양성되고 있어 문제되지는 안된다고 본다. 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적시 적절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는 점에서, 관리 및 지불보상체계가 어떤 형태로든(장기요양보험 등)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력양성문제는 관리체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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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 운영계획(안),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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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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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노인과 일본의 장래』/ 대왕사 -2004
* 정재훈 /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48권 3호, pp.359-402 -2002
* 최성재·장인협 / 노인복지학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개정판
학회 - 2000
*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1998
* 현외성 외 공저 / “노인케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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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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