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의 구성요건-판례검토와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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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Ⅲ.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Ⅳ. 判例의 檢討와 最近 動向

Ⅴ. 맺으며
參考文獻

본문내용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 사실상 균등론은 판례나 실무에 의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찍이 대법원은,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조성물의 구성요소로 선택할 수 있는 물질을 더 많이 들고 있고, 그 배합비율도 더 넓은 범위로 개시하고 있지만, 본원발명이 선택 범위를 확장하여 기재한 물질이 인용발명이 기재하고 있는 물질과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되어 있는 물질이며, 확장된 배합비율에 따른 구체적 실시 예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 예와 완전히 동일하다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다고 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다른 사건들이며, 침해소송에서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침해소송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해석하여 확인하지 않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따로 두어 그 결과로 침해소송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판결들은 실질적으로 균등론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균등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판례에 와서야 균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한국 대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건의 직접성, 관련성의 제약 하에서 상고 이유로 제기된 쟁점을 한정하여 사건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별 접근방식은 물론 영미법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선행판결을 인용하거나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급심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균등론에 의한 확장해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좁게 해석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특허권자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청구범위에의 해석에 있어 특허권자와 제3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으며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범위의 판단이다. 침해 소송이란 결국은 대상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균등론은 특허권리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되는 반면, 특허침해기법은 나날이 고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범위판단에 필요한 논리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특허법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조차 균등론에 관한 판단기준은 몇 번씩 바뀌고 번복되었으며, 지금도 그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점차 그 기준이 확립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적용이 애매하고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판례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적게 거치고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균등론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균등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기준은 목적의 동일성이다.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균등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발명의 분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성요소의 대비이다. 발명을 전체로서 판단하게 되면 권리 범위해석이 매우 애매해지고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균등론 자체의 성격이 법적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발명 전체로서 균등을 판단하게 된다면 특허청구범위가 가지는 일반 공중에의 권리제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로서 대비해야 한다. 셋째, 작용효과가 동일해야 한다.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균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과가 현저히 향상된 경우는 균등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가 현저히 상승했다는 것은 그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여 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균등침해의 판단시점에서, 균등론의 근거의 하나인 ‘타인의 발명에 아무런 지적 창작을 가하지 않은 모방자가 방치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침해시에 균등인 경우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균등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시설이 타당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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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に關する一考察 その2(完)”, 特許管理 47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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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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