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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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의의

Ⅱ. 조세의 종류
1. 국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의의

Ⅲ. 세목 종류별 특징
1. 국세의 세목
2. 지방세의 세목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본문내용

ㄷ. 세율
-흡연용 제조담배 <개정 2005.12.31>
*제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 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제 3종 엽궐련: 50g당 3,270원
*제 4종 각련: 50g당 1,150원
-씹는 제조담배: 50g당 1,310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14. 주행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했다. 주행세의 주된 골격은 휘발유 가격에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를 포함시켜 운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다. 주행세의 도입은 자가용 운행을 억제,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차량보유단계에 몰려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이용단계로 옮겨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편익과 환경 오염,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한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
ㄱ.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ㄴ. 과세대상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ㄷ. 세율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15.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된다.
ㄱ. 납세의무자
토지분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건축물분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ㄴ. 과세대상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
ㄷ. 세율
표준세율:1,000분의 1.5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한도:1,000분의 2.3)
16.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다.
ㄱ. 납세의무자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
ㄴ. 과세대상
-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종업원할 : 월 통상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
ㄷ.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권
/ 세원의 귀속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 내에 있는 모든자
/ 국고에 귀속
지방세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귀속
과세
응능부담의 원칙으로 소득관련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중심
응익부담의 원칙으로 대체로 부동산 중심
세원배분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
재산과세 중심
불복청구
절차
전심절차 거쳐 행정소송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제기 가능
2.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 국세나 지방세 모두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같으나, 국세는 국가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부과징수 하는 반면 지방세는 국가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주민에게 부과징수 한다.
-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별로 그 소관청의 산하기관인 세관장 및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하지만 세입징수액이 단일 국고로 집결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의 도.시.군.구의 금고에 분산 집결된다.
- 국세는 비교적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상의 경제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일정기간 단위로 구획된 기간에 이루어진 누적세액에 부과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농업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인 행위나 어느 시점의 재산의 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국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없다.
3. 운용상의 차이점
- 용어에 있어서 국세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를 명령하는 서류의 명칭을 “납부고지서”라 표현한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같은 것을 “납입고지서”라 표현하고 있으며, 국세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행위를 “원천징수”라 부르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같은 것을 “특별징수”라 표현하고 그 의무 및 행위자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라고 한다. 또한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일세대일주택”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방세에서는 “일가구일주택”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차별하고 있다. 국세에서 납세자로부터의 과오납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환급”이라 하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환부”라 한다. 국세에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지칭할 경우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국세에서는 그 세율구조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 인하여 세율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이외에는 그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세율이 변하지 않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한번 적용한 세율이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와 같이 그 후발적 사유(예컨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로 인하여 기왕 적용한 세율과 다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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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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