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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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현행 국세와 지방세
1. 현행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
2. 현행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과 실태

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문제점
1. 투명성
2. 세 수입
3. 지방재정의 운영

Ⅵ.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확립방안
1. 정보공개와 투명성
2. 세 외 수입의 확충
3. 지방재정의 운영방안
4. 지방경제의 활성화
5. 외국자본 투자유치

Ⅶ. 결론

본문내용

방안
첫째,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예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 편성하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투. 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며, 지방채 승인제도의 보완 및 재정진단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신설이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중앙통제가 없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세운다.
4. 지방경제의 활성화
앞으로 지역경제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예상되므로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계획 및 단체장 공약사항, 주민 숙원사어 등을 망라하여 임기 중 수행 할 경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중시의 경제체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창업에서 상품판매까지 현장밀착형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관장이 시책분야별로 애로사항 수렴 및 지역경제 방향을 설명하는 기관장 주재를 개최하여 인력문제, 판로 문제 등 제반 문제점도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별로 자주적인 경제시책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점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자치단체별로 부가 사업을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 외국자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는 안정적 자본도입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가 개발욕구 충족을 시키는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투자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유관부처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더욱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가급적 국내외 기업의 동등우대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공정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 등에 관한 규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경영 회계의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기업의 정의에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배타적 인식이 기업정보의 불투명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 유인책 개발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있겠다.
Ⅶ. 결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 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 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 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의 자기 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충과 함께 자주적인 재정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국가경제 정책의 이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본래적인 한계와 세수기반의 취약 등으로 재정의 일부를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제약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총 조세중 지방세 비중은 19%수준인 반면, 재정집행 면에서는 조세재원의 55%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다.
이런 점에서 ,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 못지 않게 건전한 재정집행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며 국가 역시, 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았고, 시민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선심성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불건전 재정운영에 있어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자제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 책임자와 관료들 개개인이 항상 연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투명성과 신뢰감, 경제적 마인드를 키워나간다면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개 요구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사라지고 좀더 나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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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2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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