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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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ⅰ 과세대상의 정의
ⅱ 납세고지
ⅲ 감면신청

4.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5)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4. 참고자료
알기쉬운 지방세, 서울특별시, 2007
지방세법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 2005
www.nanet.go.kr(국회도서관)
www.nts.go.kr(국세청홈페이지)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8.2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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