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교통관제에 관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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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항교통관제에 관한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과
★ 교통정보 (traffic information)

★ 저고도 windshear 조언 (low level windshear advisories)

★ 공항교통구역 (surface area) 제한사항

★ 양방향 통신의 유지 (establishing two-way communications)

본문내용

GATE HOLD PROCEDURES NO LONGER IN EFFECT.
★ position and hold
- 항공기가 지체없이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 이륙위치로 이동 후 대기하도록 하는 것
- 활주로 안에 들어가서 정대하는 것을 말함
- 교통상황으로 인해 항공기에게 이륙허가를 발부할 수 없는 경우, P/H를 허가해야 함
동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
- behind landing traffic 과 같은 조건부구문 사용 X
- 둘 이상의 활주로 운영 시, RWY(번호)먼저 발부함
관용 : RWY(번호), position and hold
민간항공기에게는 Line Up 사용 가능 (Line up RWY(번호)),(Line up be ready for immediate departure)
- P/H 허가할 때, 동일 활주로 상의 가장 가까운 항적 (착륙 or touch and go, stop and go, 고도제한 안된 low approach)의 교통 정보 발부
예) “KAL1620, RWY18, position and hold. traffic a B737, 6miles final”
단일 RWY 사용시 "KAL1620, position and hold. traffic a B737, 6miles final"
- 교차 RWY 상에서는 두 항공기에게 동시에 P/H 허가하면 X
관용 : continue holding, taxi off the RWY (계속 대기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라)
- 항공기의 돌연한 RWY 진입 or 이륙 활주 방지위해 부가적인 허가 필요
① hold short of RWY
② hold in position
* 도착 정보
- 도착 항공기에게 필요한 최신 착륙정보 제공. 조종사관 관련 ATIS 코드 언급시, ATIS 포함된 정보 생략 가능. 조종사가 “HAVE NUMBERS” 언급 시, RWY, 풍향풍속, 고도계수정치 생략가능.
* 착륙허가
- 착륙허가 발부 (cleared to land, RWY(번호) cleared to land)
- 동일 RWY 상에 항공기 대기 중일 시, 가장 가까운 항공기에게 정보 제공
“delta1, cleared to land, traffic holding in position”
(delta 1, 착륙을 허가한다. traffic이 hold short of RWY [line up] 중이다 )
“ delta 1, RWY18, cleared to land, traffic holding in position”
(delta 1, RWY18로 착륙을 허가한다. traffic이 hold short of RWY [line up] 중이다)
- 지상풍 발부 : wind (지상풍 방향 및 풍속), cleared to land
wind (지상풍 방향 및 풍속), RWY(방향) cleared to land
- 관제사/지상요원의 육안확인 목적으로 조종사가 비행을 요구하는 경우
P : request low pass (이유) C : cleared low pass
* 예측분리
- 선행 항공기 위치확인 가능 시, 착륙허가 지체 X
- 예 )
“airfoce245 cleared to land, number two following united B727 2mile final, traffic will depart prior to your arrival” - airfoce245야, 착륙허가한다. 너의 뒤에 united B727이 final 2mile 지점에 있고, 다른 traffic이 너의 도착에 앞서 출 발할 것이다.
“airfoce 245 cleared to land, number two following united B727 2mile final, traffic will be an MD88 holding in positon” -airfoce 245야, 두번째로 착륙허가한다.
너의 뒤에 united B727이 final 2mile 지점에 있고, 다른 traffic인 MD88이 대기 중일 것이다.
“airfoce245 cleared to land, following united B727 2mile final, traffic will depart prior to your arrival" - airfoce245야 착륙허가한다. united B727이 뒤따르고 있고, 다른 traffic이 너보다 앞서 출발할 것이다.
* low approach 고도제한
- 공항상공 500ft 이상으로 고도가 제한된 저고도 통과비행은 이륙지점에 있는 항공공기 or 출발항공기 상공을 제외하고 허가 가능. 접근항공기에게 지상교통, 인원, 장비의 위치 통보할 것.
- 500ft 고도제한: 최저고도
- 관용 : cleared low approach at or above (고도). traffic (기종 및 위치)
* 축소장주 (closed traffic)
연속적인 운용을 위한 조종사의 축소장주사용 요구에 대해 허가 or 거부가능
관용 : left/right (요구시) closed traffic approved. report (요구위치), or unable closed traffic (요구되는 추가 정보)
** 헬리콥터 운영절차
★ hover-taxi / air taxi
- 지상활주는 hover-taxing 보다 연료소모가 적고 공기의 난기류를 최소화하나, 안전을 고려해 표면이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공중활주가 필요함.
- hover-taxing은 연료 소모율 높고, 대/중형 헬리콥터일수록 하류 난기류가 증가함
- 헬리콥터/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20knot 미만의 속도로 지표면화과가 있는 지역에서 이동을 요구/필요한 경우, “지상활주 및 지상운행”의 관제용어로 적절히 보완된 HOVER-TAXI라는 관제용어를 사용해야 함.
- AIR-TAXI (공중활주) : 지상상황이 허락할 때, 공항에서의 헬리콥터가 선호하는 운항 방식. 조종사가 20knot 이상의 속도로 지표 위를 공중활주 (hover-taxi) or 비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그 밖에 필요시 or 지시받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100ft AGL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운항 시 안전고도/운항속도를 선택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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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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