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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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정보화 추세의 진전
3. 개방적 토지시장 환경
4. 환경의식의 변화
5. 여가수요증대 및 농업환경의 변화

[2] 기본방향

[3] 주요 정책추진 방향
1. 토지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2.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투명화
3.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 선진화 추진
4.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수용 · 보상제도
6. 공시지가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7. 토지정보체계 구축 · 운영
8. 부동산서비스산업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본문내용

현재까지 전국250개 지자체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의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림 2-2】토지종합정보망(LMIS)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내년 말까지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토지종합정보망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국토관리정보화의 핵심인프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05.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에 걸쳐 토지종합정보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을 도입한 토지종합정보망의 시스템 고도화
-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활용극대화
-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체계 수립으로 민간GIS 활성화
- 다양한 주체의 수요에 맞는 신사업모델 도출 등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의 발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지종합정보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U-국토실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건설교통부 토지정보망 정보화 전략화 계획(ISP). 2005.8.15. 보고자료 참조
8. 부동산서비스산업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란 주식발행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득,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1.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시행)
2) 이 제도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REITs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CR REITs 제도로 운용중이며, 2004년 8월 현재 CR REITs가 약 1조 4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3) REITs 제도의 장점으로는 급증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건전한 흡수창구로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회사의 상장을 통해 내부정보가 공개되는 등 부동산투자활동이 투명화 되며, 주식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투자 참여로 부동산 투자수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4) 정부에서는 그간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목회사형을 확대도입하고, 설립 및 운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4.8)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REITs가 더욱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부동산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보유부동산 조기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와 매물 급증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KoMoCo), 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이들 제도가 부동산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①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풀(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자산담보부 채권(ABS)을 발행 (98.9.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 : 재경부)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제정(’99.1 재경부)으로 주택저당유동화전문회사(KoMoCo) 근거법 마련하였고, MBS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03.12, 재경부)을 마련시행
(2) 부동산신탁제도(신탁업법 : 재경부소관)
1) 자금정보 등의 부족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요자금전문지식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2) 부동산신탁회사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중개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한국토지신탁 등 6개사).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1) 토지전산망 가동
1) 토지거래 및 소유변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투기혐의자 적발 및 투기심리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2) 토지전산망에는 모든 토지거래내역을 기록한 토지거래전산망과 개인별세대별 토지소유변동현황을 기록한 토지종합전산망이 있다.
① 토지거래전산망 : 토지거래허가검인내용을 매월 시군구에서 전산입력하고 건교부에서 취합하여 관리(’94.1월부터 본격 가동)
② 토지종합전산망 : 행자부의 지적주민등록전산자료와 건교부의 공시지가전산자료를 병합하여 개인별세대별법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변동현황을 관리(’95.2월부터 가동)
3) 토지거래량, 거래빈도, 외지인부녀자미성년자거래 및 소유현황, 증여명의 신탁해지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적 거래(異常去來者)를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
4) 투기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집중감시
(2) 투기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1) 지가동향, 거래량, 각종 공부발급현황 등을 활용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포착하여 집중 감시함으로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2) 지가거래감응지표 등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포착한다.
투기예고지표
지가지표 :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율이 분기별로 1%이상일 때
거래지표 : 해당 시군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월평균대비 30%이상 증가시
감응지표 : 토지관련증명(토지임야대장 등) 발급의 증가율, 개발사업의 시행,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로 지가동향을 모니터링중이다(신행정수도 관련 충청권 주요지역은 주간단위로 모니터링 중).
4) 투기조짐지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단속활동 전개한다.
(3) 부동산시장(토지주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거시경제지표 등을 활용하여 시장동향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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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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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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