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수단 및 토지이용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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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 수단 및 토지이용규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우리나라 토지제도 총괄
[2]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본문내용

4)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 농림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가 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산지전용제한
(1) 산지전용제한지역
1) 지정대상
①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②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지정절차
【표 2-15】지정절차
3)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①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②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③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⑥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⑦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⑧ 상기(上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4)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산지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지전용허가
1)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중 50만㎡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4)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무적 취소)
②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조건부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납부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2)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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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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