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과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법안,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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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과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법안,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

Ⅲ.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실태

Ⅳ.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법안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Ⅵ.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
1.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
2.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최근 정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투쟁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연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현안사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흘리면서 여론을 살피고, 뒤늦기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 소관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이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를 다루었고, 전국연합체인 전공련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단지 개별 직장협의회 차원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당사자를 대변할 위원 또한 허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논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 방향은 전교조와 같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형식과 기업별노조 형식, 가입대상의 과도한 제한,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이 없는 교섭권만 인정하는 불완전한 기본권, 교섭범위의 최소화 등 가급적 노조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노조로 만들어 주고자 연구하고 논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 2월초에 내놓은 논의결과마저도 정부 측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부랴부랴 급조한 정부안을 2월 27일 공개하였다.
이렇게 내놓은 정부안은 노조명칭을 사용치 않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직‘등으로 하고 노동3권중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을 배제한 제한적 교섭권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태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마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률 수준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노사정위 논의가 전공련 등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체 정부 측 입장에 대한 명분을 갖추는 들러리용으로 전락하여 올해 1월 내부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쟁점사항을 그대로 정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며, 정부는 지난해 드러낸 허용범위 즉 연합체인정, 1.5권 보장, 6급 이하 가입 등의 기본방침을 고수한 정부안을 노사정위로 보내 노사정위를 다시 전방위로 내세워 당사자 여론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강행하는 전국순회 공청회를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노조로 전공련이 자주적으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어찌해서든지 3월 24일 전까지는 모든 요식행위를 마치고 껍데기뿐인 정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90만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대의명분에 김을 빼는 기만적 행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전공련은 일방적인 정부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절차로써 밀어 부치기식으로 강행하는 6개 도시 순회 공청회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원천봉쇄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내놓는 ‘형식적 허용, 실질적 불허’식의 정부안에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3월 24일 역사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3월 13일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전공련 산하 전체 조직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324 노조출범식을 마치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고, 치밀하게 2선, 3선을 준비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대정부 압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허용여부가 아니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직형태, 가입대상, 교섭대상 등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전공련을 필두로 한 노동계와의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국민들을 앞에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어느 측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적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인가와 대국민적 공감대를 유리하게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연내 입법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인재 :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교수
김유성 :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김정수, :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남성일 :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교수, 경제학
신인령 : 공무원노조의 보장 -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한국노총 :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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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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