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갈등][노동조합][노사문화][노조][노사관계개선]노사관계의 전개, 노사관계의 변화, 노사관계의 이중성, 노사관계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노사관계 사례 중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사관계][노사갈등][노동조합][노사문화][노조][노사관계개선]노사관계의 전개, 노사관계의 변화, 노사관계의 이중성, 노사관계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노사관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전개
1. 산업화의 전개
2.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전략
3. 한국에서의 노사갈등의 역사적 유형

Ⅲ. 노사관계의 변화

Ⅳ. 노사관계의 이중성

Ⅴ. 노사관계의 현황

Ⅵ. 노사관계의 문제점

Ⅶ. 노사관계 개선 사례

Ⅷ.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
1. 노동기본권의 보장
2.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에서는 합의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돌파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비정규노동은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의 과도하고 (52%, 특히 여성은 70%) 이들이 사회적 약자층(여성, 노령,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규직과의 차별이 너무 크며(임금의 경우 1/2, 심지어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며 차별금지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법적인 관행들이 만연하는 바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 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기도 하다(이호웅의원 입법안).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최저임금의 인상 및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업내 복수노조의 설립의 허용이나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노사관계 체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허용(제1기 노사정 합의사항)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2·6 합의’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그 후 입법화가 좌절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ILO 규약의 위반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낮춘 주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 사항이 노사정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이 조항이 기존의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기존의 노동법 체계가 암묵적으로 기업별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산업별 노사관계 체계에 걸 맞는 노동법 체계를 갖춘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조건을 강화 필수공익 사업장의 직권중재는 최근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장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나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과정에서 직권중재를 빌미로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의 발부를 계기로 다시금 현안문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9명중 5명,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6명)으로 위헌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행정법원에 의해 다시금 위헌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직권중재조항은 △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ILO의 폐지권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유도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타협문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 현실적으로 파업을 막기보다는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파업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직권중재제도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직권중재 대상범위의 축소와 회부요건의 구체적 명시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파업중에 노동조합측에 의한 법률위반행위와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일반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간의 신뢰란 오히려 파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측으로서는 파트너쉽 구축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주의적인 노사관계를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척결에 관해서는 지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본 바가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신뢰와 타협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그 출발점으로 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척결에서 비롯된다.
Ⅸ. 결론
노사관계 개혁의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며 출범한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합의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노개위의 공익안에 참가했던 이정택은 신노사관계 구상이 결국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간 이유는 정부내 보수세력의 비협조, 경쟁력 강화논리, 기업의 단기이익 편향과 노조배제주의, 노동단체의 집단이기주의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론과 정치권의 보수화 등도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을 근거로 노개위는 이제 노사개혁의 전제로서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활동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활동의 전환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합의의 시도가 장기적인 구상과 충분한 준비없이 돌출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한 산업자본주의에서 노동자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의 양보가 필수적인데, 노개위의 돌출적 활동은 정부의 미온적 개입과 소극성을 고려할 때,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의 오류는 노사관계 개혁의 문제를 민주적인 제도개혁에서 의식개혁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기 : 노사협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석준 외 :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남기곤 : 한국의 노동쟁의 양상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종명 : 관광호텔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박훤구 : 경제사회발전과 노동의 역할 이론적접근, 미래사회에서의 노동의 역할,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한국미래연구학회,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91
박성부 : 관광호텔의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송호근 : 21세기 한국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전경련, 2000
이은진 :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자율성과 경제발전, 1994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8.09.0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81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