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거급여][주거권][임대료보조제도][주거급여의 문제점]주거의 정의, 주거의 흐름, 주거의 조건, 주거급여의 정의, 주거급여와 주거권, 주거급여와 임대료보조제도, 주거급여의 문제점 분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주거][주거급여][주거권][임대료보조제도][주거급여의 문제점]주거의 정의, 주거의 흐름, 주거의 조건, 주거급여의 정의, 주거급여와 주거권, 주거급여와 임대료보조제도, 주거급여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거의 정의

Ⅲ. 주거의 흐름
1. 조선말~1945년
1) 배경
2) 개화기
3) 1910년
4) 1920년
5) 930년
2. 1945년~ 현재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Ⅳ. 주거의 조건
1. 안전성
2. 능률성
3. 쾌적성

Ⅴ. 주거급여의 정의

Ⅵ. 주거급여와 주거권

Ⅶ. 주거급여와 임대료보조제도

Ⅷ. 주거급여의 문제점
1. 국가가 급여를 조건으로 특정의 생활양식을 빈민(수급권자)에게 강요
2. 불합리한 면적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조하는 성격은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융대출인 점에서 심사가 있으며, 심사는 가구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복지성격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에 대한 대부제도는 법률상으로는 주거급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거급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저리의 전세자금융자까지 주거급여로 포함해서 주거급여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자가주택거주자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주거급여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의 한 가지 유형인 전세자금융자는 주거급여에서 제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Ⅷ. 주거급여의 문제점
1. 국가가 급여를 조건으로 특정의 생활양식을 빈민(수급권자)에게 강요
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크다거나,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가구를 수급자에서 배제하는 이러한 규정은 특정제도의 시행이나 수급여부를 떠나 국가가 판단하는 빈민들의 생활행동양식 혹은 문화양식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 반문화적, 반인권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② 만일, 복지부의 이러한 기준의 추가가 앞으로 제기될 지도 모르는 사회여론의 부담 때문이라면, 이 역시 사회의 주류가 생각하는(혹은 기대하는) 빈민들의 생활양식 혹은 문화양식을 수급권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③ 즉 이러한 규정은, 빈민들은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보다 넓은 주택이나 토지, 승용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혹은 사회주류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는 사회학 혹은 문화학에서 논의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혹은 낙인이론의 사회문제 규정 방식이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불합리한 면적 기준
① 가구원 수를 고려치 않음: 앞서의 복지부가 제시한 주거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즉 1인 가구이거나, 6-7인 이상 가구에게 주거의 편의성이나 1인당 면적을 고려치 않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② 세계 각 국의 주거면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본은 최저기준이 50㎡(표준가구)이고, 쾰른 기준(’57) 56.3-60.5㎡, 파커모리스 기준(영국 ’61) 68-76.5㎡으로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시된 최저주거 기준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6인 15평(하성규), 6인 50.6㎡(서울시), 7인 이상(주 침실+(2인 침실x2)+1인 침실) 51.87㎡(건설교통부의 제시안) 등이다.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을 복지부의 기준안과 비교하여 보면, 다인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주택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 민속지, 민음사
- 대한건축학회(1997), 주거론(건축학전서 3), 기문당
- 박신영(2001), 한국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지, 제9권제1호
- 이호정(2008), 주거학강의, 기문당
- 와타나베 다케노부 저, 임창복 역(1997), 주거공간의 의미, 국제
- 조명은(1999),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신세대 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10.1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8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