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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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배경 <2>
2. 제정의의 <2>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Ⅲ. 결론(제언) <12>

본문내용

율성 제고
① 자활후견기관 확대지정 및 운영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시군구 당 1개소이상의 후견기관 지정 목표
※ ‘01 : 200개 → ’02 : 242개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 강구
② 민간 기업체 등과 ‘자활후견협정’ 체결 추진
(6) 공공분야 인프라 확충
①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의 철저한 조사, 전문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01 : 5,500명→’02 : 7,200명)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활전담조직 설치 추진
② 자활사업 지원실적성과평가를 통해 자활우수도시 평가선정(‘02. 1월)
-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 우수도시 자활담당공무원 해외선진사례 시찰기회 부여
- 지역특화사업 개발 예산 지원방안 강구 등
Ⅲ. 結論
지금까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현황, 문제점,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선에서 수급자 관리업무를 하지만 아직도 대상자 선정이나 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나름대로의 제언을 해본다면
첫째, 불합리한 재산 기준을 고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 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있다.
재산금액기준 뿐 아니라 토지소유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땅이 있고 경작을 한다고 해도 농업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빤한데 가구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땅을 팔면, 당장 소득도 줄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재산 금액과 토지소유기준 등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그것을 다 소진해 버리고 나면 결국 수급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재산의 금액기준이 있으면서 면적이라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사는 집이나 갖고 있는 땅이 면적만 넓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권자가 탈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저생계비의 120%가 가까스로 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빈곤의 문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다른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부양비를 보낼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의 분리를 촉진한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는 부양의무가 있고,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자식이 함께 살면 가구소득으로 모두 잡히지만, 따로 가구를 분리하면 부양의무자로 처리되어 전체 소득이 아닌 부양비만 소득으로 잡힌다. 이런 점이 가구분리를 촉진하고, 현실적으로 수급자 평균 가구원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낳게 되엇다. 가정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어렵다면, 부양비의 규정과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최저생계비 적용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한다. 이 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따로따로 발표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그 결과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들은 훨씬 더 많은 생계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발표하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기준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많은 가구과 같이 추가적인 생계비가 지출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소득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자녀가 많은 가구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자활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놀고 먹는 복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고 수급자가 공공근로를 수행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해야한다.
실업율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에는 정부와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나 민간영역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득공제율을 높여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을 더 얹어서 급여로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30%는 넘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학생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대입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늘려야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전문요원들이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업무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결원을 보충할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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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4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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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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