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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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방과 후 아동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목적과 유형

Ⅲ. 방과 후 아동보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수요 측면
2. 보육정책의 제도적 측면
3. 보육시설 측면
4. 재정적 측면
5. 보육인력측면
6. 보육프로그램측면

Ⅳ.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환경 개선방안
1.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적 지원
2.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교육
3. 방과 후 아동보육 전용공간 및 교재․설비강화
4. 보육교사 대 보육 아동수 기준 개선
5. 방과 후 아동보육 독자적인 법령과 전담 전달체계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이나 아동에 대한 관심, 애정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동에게 지속적인 보육이 불가능하다. 아동들은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관찰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아동의 관심을 끌기에도 20∼30명은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다음에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현행의 교사 대 아동수인 1 : 30명의 규정을 1 : 10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는 방과 후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 : 10명 비율에 맞추어 보육교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5. 방과 후 아동보육 독자적인 법령과 전담 전달체계 마련
현재의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자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몇 가지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실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현재 방과 후 아동보육 대상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입소대상을 12세까지 연장토록 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 조항과 운영체계, 종사자 급여 체계, 지원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방과 후보육을 담당하는 아동보육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9조 2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8조에 자격이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도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공인하고 있으나 방과 후 전문교육을 이수한 방과 후아동지도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보육교사나 정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방과 후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졸업자에게는 시설 설치 및 보육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영유아와 달리 지적, 신체적 발달이 빠르고 다양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교사가 학령기 아동을 함께 보육시키는 것은 관찰과 지도에 있어 미흡하다.
정부 및 지자체도 오늘날 늘어나는 미 보호 아동의 문제, 학습만을 부추기는 학원교육의 병폐,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공보육 시설인 방과 후 교실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을 보육하는 전문인력인 방과 후아동지도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아동지도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아동보호 및 지도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방과 후아동지도사가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6항 및 시행령 제2조 14항에 추가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를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관리지원 전달체계에는 보건복지부-각 지방자치단체 가정(사회)복지과-아동계-영유아보육기관 담당자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방과 후보육시설은 별도의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기관 지원관리 담당자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관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적인 의식이 미약하고 중간 관리자, 고급관리자들의 관심과 의식 또한 현저히 미약하다.
이들은 현재의 행정적인 관행으로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지역 아동들의 실태나 변화욕구를 제대로 파악,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시설장들은 현재의 전달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써 첫째 현재의 관리지원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각 지자체 사회(가정)복지과-아동계-방과 후 보육시설 담당자의 체계로 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전달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방과 후 아동보육법’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 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보장, 보육교사 교육, 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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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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