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 역사 및 특징적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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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사회복지 역사 및 특징적인 복지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일본 사회복지 역사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휼구규칙
3.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 구호법
4.전후 제 1기 (1945~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
-사회사업성립의 시기-
5.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고성장과 사회복지 발전-
6.전후 제 3기(1970-1989년대) 사회복지의 동향
-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
7.전후 제4기(1990)의 사회 복지의 전개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2.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나타나는 특징적인 복지제도

▶복지사무소 제도
1.복지사무소의 성격
2.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3. 일본 복지사무소의 흐름과 특성
4. 일본 복지사무소의 문제점과 과제

3.1989년 골드플랜(Gold plan)이란...

4.결론

본문내용

의 신속성,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복지지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역할 분담의 문제
복지사무소가 소관하는 복지6법 전부가 1987년까지 기관위임사무이던 것이 1988년도부터는 생활보호법을 제외한 복지5법은 단체위임 사무로 되었다. 즉 복지사무소가 실시하는 업무는 자치체의 단독사업을 제외하면 국가의 지휘, 감독이 심하므로 설치 주체인 자치체의 독창적 활동에는 한계를 주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실제와 갭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며 또 업무의 경직성을 유발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
전문직과 전문성의 문제
복지사무소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복지전문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복지전문직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복지사무소에서는 복지전문직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사무소의 전문가 및 전문직의 문제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 6법의 현업중에서도 과장직 6명을 포함하게 55명중 3년이상의 현직 경험자는 13명이며, 생활보호의 경험자는 15명, 생활보호담당은 사찰지도원을 포함하여 24명중 이중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명뿐이라고 한다. 물론 일본 전체의 일반적 현상은 아닐지라도 이 자료를 볼 때 일본의 복지사무소는 아직도 전문직이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전문가의 배치를 위한 사회복지주사 자격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임훈련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주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는 실정이며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 3년만 근무하다 복지와 관련이 없는 행정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적인 면에서 현임훈련과 같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은 그 효과 또는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
기타 일본 복지사무소의 문제와 과제로는 생활보호법과 기타 5법의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의 분리로 나타나는 혼란성과 각 자치체의 고유 복지프로그램과의 통합성에서 나타날 비조화의 문제, 또 실제적으로 효율적 복지활동을 위한 각법별담당제와 6법 종합 담당제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1989년 골드플랜이란...
1)배경: 일본의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앞으로 닥치게 될 2000년대의 고령화사회에 대비1
2)내용: 10년동안 단기입소 5만병상, 방문간호원 10만명, 주간서비스센터 1만여곳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비약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특별양호노인시설 24만병상, 노인보건시설 28만병상 등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목표
3)수정: 예상했던것보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더 급속화되자 95년 신골드플랜을 책정한 일본은 고령자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목표를 상향조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시책의 기본적 체계를 명시했다. 특히, 신골드플랜에 의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의 총 사업량은 종래의 골드플랜에 투입된 부분을 포함해 9조엔(약 90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4)현재:2000년부터 골드플랜21을 실시하고 있다. 골드플랜21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재택개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와상노인방지대책으로 와상노인제로작전 등을 통하여 와상노인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민캠페인 및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망의 정비, 재활의료의 보급, 일상생활용구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의의: 일본은 21세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1세기 비젼 등 장기비젼이 우전 책정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뒷받침 된 구체적인 전략목표(골드플랜)에 따라 개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재택 및 시설서비스 기반의 확충 등 노인보건복지 기반정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을 재정면과 사무면에서 공동 지원하는 중층적인 제도이다.
6)문제점: 한해 개호보험의 총사업비는 우리나라 1년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조3천억엔 으로 약 43조 일본에서도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4. 결론
우리가 일본의 복지역사와 제도를 살펴본 것은 시작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발전된 사회복지 상을 위한 연구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제도나 정책을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염두 해 두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복지제도를 강제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70년대 복지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일본형 복지를 구상해 내고 현재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본만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2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게 되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불과 10명이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노인복지에 대한 수혜자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국가 예산의 30%이상이 후생성의 예산인 일본. 복지 지원체계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50%는 국가에서, 25%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시설의 운영을 공적부담으로 국가에서 50%, 광역자치단체에서 25%,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의 시스템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 자기 나라 특색에 맞는 한국의 토양에 맞는 ‘한국적 사회복지‘, ’한국적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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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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