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환경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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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현장 환경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0건(5%), 건축물 피해 52건(4%), 수산물 피해 41건(4%), 기타 109건(9%)임
(단위 : 건수, %)
구 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건축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
1,239
(100)
499
(40)
280
(23)
188
(15)
70
(5)
52
(4)
31
(3)
10
(1)
109
(9)
'04
223
107
49
33
9
1
1
1
22
'03
292
149
58
18
9
12
5
41
'02
263
121
65
42
13
7
1
14
'01
121
36
33
26
8
2
5
11
'00
60
16
13
15
4
2
5
5
'99
79
19
22
23
6
4
2
3
'98이전
201
51
40
31
21
24
12
9
13
※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4. 발생지역
처리된 1,239건 중 서울 349건(28%), 경기 284건(23%), 인천 69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702건으로 57%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537건으로 43%를 차지함
(단위 : 건수, %)
구 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239
(100)
349
(28)
62
(5)
12
(1)
69
(6)
11
(1)
30
(2)
35
(3)
284
(23)
43
(3)
49
(4)
52
(4)
52
(4)
69
(6)
70
(6)
46
(4)
6
(-)
'04
223
59
19
1
4
2
4
6
59
7
2
5
4
21
16
13
1
'03
292
94
23
5
16
4
8
5
59
10
7
6
14
12
15
11
3
'02
263
57
6
2
15
3
5
21
59
9
18
12
15
11
19
10
1
'01
121
33
4
6
1
5
3
27
3
7
5
6
9
11
1
'00
60
14
1
3
2
18
5
1
3
5
5
3
'99
79
27
1
13
1
2
17
1
4
8
1
1
1
1
1
'98이전
201
65
9
3
12
4
45
8
10
13
12
10
3
7
5. 처리기간
처리된 1,239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316건(25%), 4~6개월 474건(38%), 7~9개월 376건(31%), 10개월 이상 73건(6%)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임
(단위 : 건수, 개월, %)
구 분
처 리
건 수
평균
처리
기간
기 간 별 처 리 건 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

1,239
(100)
5.5
60
(5)
77
(6)
179
(14)
166
(13)
163
(13)
145
(12)
126
(10)
130
(11)
120
(10)
73
(6)
'04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03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02
263
3.1
17
39
86
69
45
7
'01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00
60
4.7
3
4
11
8
9
7
5
6
4
3
'99
79
5.4
1
3
8
14
14
16
9
6
5
3
'98이전
201
5.7
5
9
32
24
35
34
14
11
11
26
6. 처리형태
처리된 1,239건 중 재정사건은 1,205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492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06건(50%)이며, 조정사건은 34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4건(41%), 조정중단 18건(53%), 기각 2건(6%)임
(단위 :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재정회의
중재
합의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1,239
1,205
(100)
492
(41)
101
(8)
6
(1)
606
(50)
34
(100)
14
(41)
18
(53)
2
(6)
'04
223
221
80
19
2
120
2
1
1
'03
292
292
66
19
2
205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01
121
114
59
8
1
46
7
3
4
'00
60
57
32
7
18
3
2
1
'99
79
78
32
3
43
1
1
'98이전
201
182
118
33
31
19
6
11
2
7. 배상 결정율
□ 처리된 1,239건 중 배상결정 현황
(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
(B/A)

492
213,838,279
22,124,129
10.3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7.8
'99
32
11,266,595
675,276
6.0
'98이전
118
81,373,661
6,898,102
8.5
8. 합 의 율
처리된 1,239건 중 효력이 확정된 1,224건의 내용을 보면, 1,023건(84%)은 합의, 201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합 의
미합의
합계
1,239
1,224
(100)
1,023
(84)
201
(16)
15
'04
223
208
182
26
15
'03
292
292
262
30
'02
263
263
221
42
'01
121
121
90
31
'00
60
60
50
10
'99
79
79
71
8
'98이전
201
201
147
54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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