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_찬반_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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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_찬반_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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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개괄: 지난 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재심의 하여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란 교내 집회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 학생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법적 규칙으로, 진보와 좌파 교육감들이 이미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경기도는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길 때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정보원이 인권조례 시행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은 긍정적으로, 교사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학교생활지도의 애로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들어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을 조장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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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8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2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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