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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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신의성실의원칙의 개념
2)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3)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기능 및 한계
2. 공법상 신의성실의원칙
3.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2) 신의성실의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요건과 효과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유형별 구분
1. 가장행위
2. 신고내용과 상이한 주장
3. 변칙 회계처리
4. 분식회계
Ⅵ.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사례분석
1. 실물거래라고 신고 후...
2. 타인의 사업소득을 자기명의로 신고..
3. 시장개설을 위해..
4. 분식회계의 경우
5. 신탁자에게 임대 후 무효 주장 (반영)
Ⅶ. 결어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나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나 부가세를 각 증액경정처분하자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가공매출액을 소득이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서 해당 과세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甲이 이 사건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주장은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나, 회계정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위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甲의 이 사건의 청구가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5. 신탁자에게 임대 가장 후 무효주장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한 판례]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Ⅶ. 결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모순적 행태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이를 심한 배신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결국 사회통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신의성실의원칙의 조세법 영역 적용에 제약이 따르고 납세자의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 때문에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과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에서 납세자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였다.
기존 대부분 판례에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심한 배신행위의 요건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을 사실상 봉쇄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를 과세관청에만 적용하는 절름발이 규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더 엄격하게 납세자에 대해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민중, 민법총칙강의:이론·사례·판례, 로앤피플,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2. 학위논문 등
서광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고시연구,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백영, 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박홍래,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민호, 조세법률관계 성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2권), 비교법연구소, 2000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임현,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김완석·최명근,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법학회, 2005
3. 판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1996. 3. 22선고, 95누15261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170 판결
인천지법 2003. 12. 18, 2002구합4482 판결
서울행정 2007.11.21, 2007구합18673 판결
서울고등 2006.12.29, 2006누16047 판결
대법원 2007.6.28, 2005두2087 판결
서울고등 2006.4.19, 2005누21349 판결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4. 기타(법전, 홈페이지 등)
법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률신문사, 세법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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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5.09.14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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