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귀족체제의 성립 발전 그리고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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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귀족체제의 성립 발전 그리고 몰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균전제(均田制)의 목적과 그 이념
2. 균전제의 시행
3. 세제(稅制)
4. 결과 및 영향
참고문헌
귀족체제의 성립‧발전, 그리고 몰락
1. 귀족제의 기원
2. 귀족제의 성립과 발전
3. 귀족제의 변질과 몰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말(隋末)의 농민봉기의 지도자를 보면, 하급관리, 소토호, 농민들이 상당히 많고 귀족호족의 향촌지도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계층이 대두하고 있는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수말의 동란 중에서 일어나 618년에 당나라를 세웠던 이연(李淵 : 高祖)은 서위의 주국대장군(柱國大將軍) 이호(李虎)의 손자이다. 당조의 창업에 공이 있었다고 하는 이연의 아들 세민(世民 : 太宗)의 아래에는 수말(隋末)의 군웅들에서 나왔던 많은 인재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세민의 주종(主從)을 서족지주(庶族地主)집단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지만 관농집단 출신자가 많다고 지적하는 자도 있다.
관농집단은 정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결국 2류 귀족이고, 동방에는 여전히 일류의 산동귀족이 계속되고 있었다. 태종이 전국의 귀족의 순위를 작성하려하여 「정관씨족지(貞觀氏族志)」를 편찬시켰을 때, 최초의 본에는 산동귀족인 최민간(崔民幹)이 제1위로 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태종은 황족을 제1위, 외척을 제2위, 최씨를 제3위로 개정시켰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 귀족의 사회적 성망이 여전히 강한 반면, 정치권력도 그것에 간섭을 가할 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武周)혁명과 안사(安史)의 난
태종의 아들, 고종(高宗)의 후궁으로 있었던 무씨(武氏)가 고종의 총애를 배경으로 권력의 장악을 노리자 이를 지지한 세력은 당초(唐初)의 원로귀족들에 불만을 가진 중하급관료와 서민지주 출신자이었다. 무씨가 황후로 되어 고종의 정무를 독재하고 마침내 스스로 즉위하여 주(周)라고 칭하는 왕조를 열기까지의 과정에서 격렬한 투쟁이 행하여져 황족과 당초의 귀족들은 대부분 추방의 고통을 맛보았다. 무후가 고령으로 병이 나자 아들인 중종(中宗)이 복위하여 당조(唐朝)가 부활하였지만, 중종의 황후인 위씨(韋氏)는 무후를 모방하려고 하여 남편인 중종을 독살하였다. 위씨의 당(黨)은 현종(玄宗)의 쿠데타에 의해 일소되었지만 ‘무위(武韋)2代’의 정변 덕분에 신흥지주계급의 대표가 정계상층부(政界上層部)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무후의 시대부터 대량으로 진출한 과거출신의 관료가 그것이며, 그 추세는 현종의 시대에도 계승되었다.
무후(武后)이후, 권력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은 그 기초에 균전제의 이완(弛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균전제는 소농민층을 유지하여 향촌의 계층분해를 일정한 정도로 저지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데, 당대에 이르기까지에 점차로 향촌에서 이탈하여 관료화한 귀족들은 이것(균전제)에 의해서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균전제도가 이완하여 신흥지주층이 대두하자 구귀족세력과의 사이에 격렬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종치세의 전반의 이른바 「개원지치(開元之治)」는 과거관료의 지지에 의해서 실현된 일시적인 안정기이었지만, 현종의 후반에는 균전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병제(兵制 : 府兵制), 재정(租庸調制)의 붕괴가 결정적으로 되어 그것에 응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났다. 하나는 변경에 다수의 용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절도사(節度使)이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새로운 재원을 추구하였던 재무행정의 전문관료이다. 이 절도사에서 나와 한때 현종의 총애를 일신에 모았던 자가 안녹산(安祿山)인데, 그가 양귀비(楊貴妃)의 친척으로 재무관료출신의 양국충(楊國忠)과 반목하여 일으킨 난이 안녹산의 난(755763년)이다.
지배체제의 전환과 귀족의 몰락
안사의 난 후의 현저한 현상으로는 절도사가 중국 내지의 각지에 두어져 당조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붕괴한 점, 조용조(租庸調)에 대신하여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어 농민지배의 방법에 변화가 생겼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조용조제는 균전제와 결합하여 소농민을 수탈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양세법은 자산에 따르는 과세를 행하고, 대토지소유의 전개를 공인하여 신흥지주계급의 발전을 한층 촉구하는 것으로 되었다.
신흥계급의 대두는 일찍부터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를 통하여 귀족계급은 아직 몰락해 버린 것은 아니었다. 현종시대의 재무관료에는 관농귀족의 후예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무주혁명 이후 신흥지주계급 출신의 과거관료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과거에 통과한 자는 관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과거관료의 등장은 구관료기구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조(父祖)의 음(蔭)에 의해 관료로 되는 자도 많아 그들에는 귀족적 가문의 출신자가 많았다.
당대후반부터, 우이(牛李)의 당(黨)이라 부르는 관료간의 당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우당, 즉 우승유(牛僧孺)이종민(李宗閔)을 대표로 하는 당파가 과거출신자의 당, 이당 즉 이덕유(李德裕)를 대표로하는 당파가 귀족당이었다. 이 당쟁은 30년 가까이 계속하여 궁정관인의 ⅓을 말려들게 하였는데, 당쟁의 승리를 결정한 것은 종종 황제측근의 환관이었다. 그 사실은 귀족이 이미 독자의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진남북조를 귀족정권으로 본다면 그 변질은 수당제국의 어느 시점에서 구할 것인가? 아직 정설이 없다. 적어도 당제국을 시종 귀족정권으로 봄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단지 당조가 계속하는 한, 귀족은 정권의 일단을 떠맡아 연명(延命)을 계속 했던 것이지만, 황소(黃巢)의 亂(875884년)이후, 당조로부터 자립한 절도사의 권력이 병사토호(土豪)농민군도(群盜)들의 출신자에 장악하게 되자 귀족의 존립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귀족제의 최후적인 몰락은 그 이후의 당말오대의 쟁란 가운데에 찾아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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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起燉, 「唐代 朋黨考-李牛黨 成立過程을 중심으로-」『忠南大人文科學論文集』6, 1975.
金善昱, 「唐代 藩鎭에 관한 연구-鎭을 중심으로-」『忠南大論文集』11,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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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公範, 「九品中正制度-魏晋時代를 중심으로-」『史叢』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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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3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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