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규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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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규정(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교교육 정책
    1) 주요개요
    2) 형성과 변화과정
    3) 주요특징
  2. 청소년육성 정책
    1) 주요개념
    2) 형성과 변화과정
    3) 주요특징
  3.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1) 교육의 목적
    2) 교육의 대상
    3) 두 정책의 상관관계
    4) 두 정책의 유사점
  4.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규정]
    1) 청소년활동 진흥법
    2) 교육기본법
    3) 평생교육법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5. 청소년 관련 육성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견해]
    1) 시행령과 시행규칙
    2) 의견수렴
    3) 상호협력
    4) 적용범위
  6. 청소년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견해]
    1) 청소년 정책과 행정
    2) 중앙 조직
    3) 재원 확보
    4) 대상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상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현실성 있는 세부 법령의 제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상호협력
관련부처 간의 법규상의 충돌 부분을 미리 해소하고 정부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복지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건강보호법과 같은 관련부처 해당 법률과 상호 충돌할 여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 소관주이 원칙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이 미흡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법안 제정의 협의와 조정과 적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4) 적용범위
타 법률 간의 충돌도 우려할 사항이지만 청소년 관련 법률 내부 적용 범위의 충돌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복지법, 보호법 등의 초안을 보면 제ㆍ개정 초기의 의욕이 앞서 각 법률이 모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으로 해당 법률 내부에서 이미 상호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추후 심의 과정에서 정리는 되었지만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제나 조세 감면 조항이나 권한의 위임 위탁 조항 등은 강제성이 수반되는 조항인 만큼 내부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하위 법률 제ㆍ개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청소년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견해
1) 청소년 정책과 행정
청소년기는 스쳐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독특한 발달과업과 욕구를 갖는 발달단계 중의 하나이며 어떤 시기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종전의 문제 위주의 단편적으로 행해진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및 전담 중앙조직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복지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욕구, 기대, 청소년관련단체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 위주의 정책과 행정에 우선하여 확립되어야 하겠다.
2) 중앙 조직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고 청소년의 기회균등과 최적생활의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조직에서는 청소년 시기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고민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간, 중앙정부와 조직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안정된 정책의 수행과 동시에 각 행정조직 간에 산발적으로 행하는 청소년정책이 체계적으로 분권화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원 확보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육성정책 시행 중앙정부조직에의 예산은「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위치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파악하여 어느 부분의 예산 책정 못지않은 신중함으로 안정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 부처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청소년문제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 문제의 심각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 확보 및 편성이 필요하다.
4) 대상 확대
일반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수련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과 행정조직의 시행 및 하달이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요보호청소년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하물며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정책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정책에서의 학교교육활동과 청소년활동은 각각 상호작용하는 학교교육활동체계와 청소년활동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체계는 내적으로 갈등과 모순의 현상을 겪으면서 정책이 채택되고 발전해 간다. 활동 체제들 간에도 모순과 부조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채택되고 추진될 수 있다. 학교교육활동체계에서는 지향점을 자주적 생활능력에 둘 것인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둘 것인지에 따라 모순과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주적 생활능력에 지향점을 더 둘 경우 교육과정에 진로진학 강화, 대학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력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지향점을 더 둘 경우 체험학습활동 등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
학교교육활동체계와 청소년활동체계 간에는 발전전략을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둘 것인지, 자주적 생활능력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모순과 갈등이 발생한다. 연계ㆍ협력의 강화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강화는 2개 활동체계의 요소간의 사이에 모순과 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화는 극복과정을 통해 결국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모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발전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고성식(2015),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법제 비교 연구[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천정웅 외 공저(2013), 청소년육성제도론, 신정
3. 이연희(2009), 청소년정책의 변천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및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4. 강병연 저(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5.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6. 이용교 저(2004),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출판
7. 전세일(2003), 청소년육성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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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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